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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및 이용안내

잔여 적립금 환불은 1:1문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훈
2026-03-30 12:44 5 0

본문

잔여 적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하기 양식으로 1:1문의 신청하시면 확인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불받으실 금액 :
- 환불받으실 은행명 :
- 환불받으실 계좌번호:
- 환불받으실 계좌 예금주:

환불받으실 금액은 일부, 전액 모두 가능합니다. 전액 환불받으실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꼭 입력해주세요. ( 예: 450200(전액) )

남은 적립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남은 적립금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반드시 회원탈퇴 전, 그리고 폐업전에 진행해주세요.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체로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적립금 환불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방행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가급적 꼭 폐업전에 잔여적립금을 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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